매일신문

"서문·교동 야시장 먹거리, 허가받고 파세요"

중구청 옥외 음식점 영업신고 허용…야시장 체계적 위생관리 기준 제시

서문'교동 야시장의 먹거리 판매가 합법화된다. 대구 중구청은 24일 야시장과 축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 음식점 영업신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위해 '대구 중구 식품 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의 입법 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9일 제정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 행사장에서 14일 이내 영업하는 식품 판매업자로 제한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하려면 건강진단서를 받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행사장 또는 도로 점용을 허가받은 구역을 이탈해 영업해선 안 된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야시장, 축제장 등에서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