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의무 시행을 앞둔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부분 학원이 건물 밖이 아닌 내부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데다 학원 업계에서는 도입 취지인 교육비 경감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교습비를 학생'학부모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내는 물론, 건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6월에는 의무 설치에 들어간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씩 벌점을 매기고 각각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당수 학원은 아직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5일 기준 대구의 학원 및 교습소 총 7천484곳 중 교습비를 표시한 곳은 3천418개(45.7%)에 불과했다.
25일 찾은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에서도 교습비를 표시해둔 곳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범어동 일대 총 34곳의 학원 중 5곳만이 교습비를 고시하고 있었다.
'옥외가격 표시'라는 취지도 무색했다. 이날 교습비를 표시한 5개 학원은 모두 건물 안 학원 출입문 옆에 교습비를 표시하고 있었고, 건물 바깥에 표시해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표시 항목도 과목별 교습비만 표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수업시간과 기타 경비 등을 알리는 등 제각각이었다.
지역 학원계는 교습비 표시가 교육비를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권이 아닌 불법 교습소나 과외시장 등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달서구의 한 입시학원 원장은 "이미 학원 내부에 교습비를 표시하고 있고 전화 한 통이면 교습비를 알 수 있다. 괜히 쓸데없는 규제만 더 만드는 것 같다"며 "정확한 규격도 없이 의무 표시하고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차량비,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에 대한 항목도 게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부풀려 받는 폐해 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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