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앞선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계획이 중심이었다면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 주거 지원 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114만 가구에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 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 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천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천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천 가구를 공급(준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전체 주거 지원 대상도 지난해 111만9천 가구보다 2만여 가구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도 정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대기하는 사람이 3만6천 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이 1년 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부적정계층의 퇴거를 유도해 '입주순환률'을 높인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을 포함한다.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장기계획도 포함했다.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를 사업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까지 뉴스테이 15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14만 가구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유형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완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민간이 올해 준공하는 주택이 51만9천 가구(상반기 26만4천 가구, 하반기 25만5천 가구)로 지난해(46만 가구)보다 12.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만5천 가구, 지방 26만4천 가구가 준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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