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불법으로 내걸려 있는 현수막만 수거해 신고해도 돈을 벌 수 있다.
포항시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수거보상제 대상은 벽보, 전단, 명함형 전단 등이었다. 포항시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범람함에 따라 수거보상제 대상에 현수막을 새롭게 추가했다.
현수막 보상 기준은 면적에 따라 5㎡ 이상 장당 2천원, 2㎡ 이상 5㎡ 미만 장당 1천원, 2㎡ 미만 장당 500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은 종전과 같이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송영출 도시재생과장은 "현수막은 기존 벽보나 전단지보다 보상기준이 높아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다"며 "수거보상제가 확대 시행되면 불법현수막 정비 단속의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가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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