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적발된 경찰관(본지 5월 31일 자 9면)은 출발지인 김해공항에서는 아무런 제지 없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천경찰서 소속 A(42) 경사는 지난달 28일 제주도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여행 가방 속에 넣어 둔 38구경 실탄 1발이 적발돼, 제주경찰청이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경사는 경북경찰청 감찰조사에서 "5, 6년 전 사격 훈련 때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것"이라며 "반납하려 했다가 잊고 가방에 둔 것"이라고 진술했다.
문제는 A경사가 제주도 여행을 출발하며 김해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지만 전혀 제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A경사는 27일 오전 친구 부부와 함께 골프여행을 하고자 김해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향했다. A경사의 짐 속에는 5~6년 전 넣어둔 38구경 실탄 1발이 들어 있었다. 고의는 아니지만 실탄을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고, 당연히 보안검색대에 적발됐어야 했다. 그러나 A경사는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1박 2일 일정을 마친 A경사는 28일 돌아오는 길에서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 걸린 후에야 실탄이 가방 속에 들어 있음을 알았다.
본지는 한국공항공사 측에 김해공항의 보안 검색이 뚫린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실탄을 소지한 채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A경사는 음주단속 중 도주 차량에 치여 사망한 동료경찰관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에 제주도 골프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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