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다리면 면허값 올라" 택시 안 내놓는 회사

대구시의 택시 감차 사업이 저조한 참여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택시면허 거래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기 부담금과 사용연한이 남은 차량 폐기 문제 등을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탓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택시 감차를 신청한 업체는 9곳, 차량 대수는 36대에 그쳤다. 이는 대구시의 올해 감차 목표 대수인 320대 중 11.3%에 불과하다. 오는 2023년까지 최종 목표로 세운 법인택시 감차 대수 1천385대의 2.6% 수준이다.

업체당 참여 규모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신청 업체 중 6대 이상을 감차하겠다는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하다. 1~3대를 줄이겠다는 업체가 절반이 넘는 5곳이나 된다.

감차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감차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택시 면허를 사고팔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감차위원회는 올 4~7월 택시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을 줬다. 또 해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이듬해 다시 고시되기 전까지는 택시 면허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수가 줄면 택시 면허 거래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택시 면허 거래가격은 지난 2013년 감차 논의가 시작된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 2012년 평균 480만원이던 법인택시 거래가는 이듬해 1천110만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1천460만원으로 상승했다. 따라서 최대한 감차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비싼 값을 받고 면허를 팔거나 여의치 않으면 뒤늦게 감차를 신청해도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업체 자부담도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법인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 1천450만원 가운데 지원금은 1천300만원이고 나머지 150만원은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법인택시보다 감차 목표 대수(2천17대)가 많은 개인택시의 경우 감차 보상금만 1대당 5천800만원으로 정했을 뿐,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시행 시기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관계자는 "자부담 금액 적립 등 택시업계의 자구노력 없이는 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사용연한이 남은 차량들이 폐차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업체도 있다"면서 "감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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