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이 매매가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계약해 대출금을 많이 받도록 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분양 대행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이 같은 혐의로 분양 대행업체 대표 A(45)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409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대구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B(59)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기 수원과 용인, 인천, 울산 등 6개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분양자를 모집한 뒤 대출 브로커를 통해 대구의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거래가보다 35~45% 더 부풀려진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분양자들이 대출금을 많이 받도록 해주면서 거래가의 10~20%를 받아 총 3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아파트 담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실을 묵인하고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금융기관 등에서 부실한 대출 심사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대출 브로커와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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