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종태 의원 불법 선거운동, 前 도의원 '징역 4년' 구형

돈 받은 읍·면·동책 15명도 징역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뿌리다가 구속된 이재철(57) 전 경북도의원과 그로부터 돈을 받은 새누리당 상주 읍'면'동책 등 모두 16명(구속 10명)에 대해 무더기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2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도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각각 50만~300만원씩 받은 읍'면'동책 15명 전원에게 최하 6개월에서 최고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는 받은 액수만큼의 금액이 추징금으로 추가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9일 오전 9시50분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750만원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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