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포차 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대포차를 운행하다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남구 봉덕동의 한 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경찰의 손목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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