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대 국회 원 구성 지연…정부 예·결산 심사도 차질

제20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소집되지만, 또다시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여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법대로라면 7일 국회의장단을, 10일 전에는 상임위원장단을 차례로 선출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완료한 뒤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정 지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결산을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심의'의결해야 한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정부가 예산을 확인하는 결산 심사가 지연 출발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예'결산 심사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원 구성 전이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결산 처리는 지난해 법정 처리 시한을 일주일 넘겼고, 이에 앞서 2013년에는 11월 말에 가서야 처리하는 등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된 예산안 자동 처리 조항 때문에 준예산이라는 사태를 피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9월 2일로 앞당겨졌다. 지난해까지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이 시한이었으나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2월 2일 자동 처리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시기가 조정된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