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에서는 '아내 대상 가벼운 체벌법'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로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는 것,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성관계 후 또는 생리기간에 목욕을 하지 않는 것 등의 이유로 남편이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그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또 얼마나 불분명한가? 자문위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작은 막대기로는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소리이니 기가 막힌다.
21세기에도 지구촌 한 곳에서 버젓이 이런 비상식 반인권적인 법안이 거론되다니!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1960, 70년대까지는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줘야 한다며 농담조로 이죽거리는 남자들이 꽤 있었다. 근래 황혼이혼이 늘어가는 것도 결혼기간 내내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남편들에 대해 병들고 늙은 아내들이 여생이나마 사람답게 살고자 작은 반란을 일으킨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슬람 사회에서 비인간적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로 '쉬린 네샤트'가 있다. 이란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그녀의 작품은 사진, 비디오, 영화를 아우르며 이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던 그녀의 회고전은 100명의 미술인들로 구성된 앙케이트에서 그해 최고의 전시로 선정되었다. 흑백사진 연작 에서는 한 여인이 1936년 폐지되었다가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으로 다시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 차도르를 쓴 채 총구를 세우고 정면으로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녀가 서로 마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사진 속 여성의 드러난 몸에는 이란의 여성주의 시인의 시가 페르시아어로 쓰여 있다. 비디오 3부작에서도 남녀 사이의 명백한 차별을 논하기 위해 두 개로 나누어진 화면이 나온다. 그녀의 작품은 상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묵직한 감동을 전달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네샤트는 여성의 정체성을 화두로 하지만 페미니즘적 시각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 특수성이나 서구의 가치관에 편향되지 않는 그녀의 작업은 인권이라는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보편적 가치를 우리 모두로 하여금 숙고하게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해 범국가적으로 '아내 대상 가벼운 체벌법'과 같은 반인권적인 법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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