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와 바람 피운 연하남에 차 돌진,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을 핀 상대방이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량에 깔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차량 충격 후에도 각목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했고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불륜으로 시작돼 살인미수로 끝난 비극으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감싸면서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했고 3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의 법조계 인사는 "피고인이 비록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지만, 아내와 불륜 상대방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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