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금호강 일부 구간에 대해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 오염 방지와 수달'야생동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까지 3.51㎞, 팔달교~무태교 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 7.47㎞ 등 3곳 15.42㎞ 구간에서 낚시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낚시 금지를 추진하는 구간은 대구시 관할 구역의 37%에 불과하다.
시가 이들 구간에서 낚시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주요 서식처다. 지난해 '신천'금호강 서식 수달 생태환경조사 연구 용역' 결과 낚시 인구 증가가 수달의 서식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화랑교~범안대교 구간은 수성구 팔현 마을 인근 철새 도래지다. 법적 보호종인 큰고니 등 30여 종, 2천여 마리의 철새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곳이다.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구간과 공항교~화랑교 구간은 하천 둔치 산책 및 자전거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산책객과 낚시꾼이 혼재, 낚싯바늘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덩달아 늘었다.
수달은 금호강 어디에나 서식할 수 있다. 시가 금호강 일부 구간에 대해 낚시를 금지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대구지역 금호강 전역에 대한 낚시 금지도 고려할 만하다. 팔달교~무태교 구간에서 낚시꾼 출몰이 수달 활동을 감소시킨다면 역으로 낚시 금지 구간을 확대하면 수달 서식지 역시 이 구간을 넘어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전 구간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신천에서 수달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참고할만하다.
아울러 선언적 의미에서의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이 아니라 불법 낚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대구시는 낚시 금지 지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금호강뿐만 아니라 낚시 금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있는 지역에서도 일부 낚시꾼들이 버젓이 낚시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맑고 아름다운 금호강을 수달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보다 현명한 판단과 일부 낚시꾼의 양보,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