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울진'영덕 일대에 공무원, 경찰까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 정보와 관련 법규를 아는 현지 공무원이 이렇다면 투기 단속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땅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지만, 자신의 직분은 물론이고 직업윤리까지 저버린 행동을 예사로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 고목리 일원에 군청 공무원 2명, 경찰관 1명이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인들의 이름으로 버젓이 땅을 사들여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땅을 샀으니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다. 이들이 땅을 산 고목리 일대는 5년 전에 비해 땅값이 무려 5배나 오른 극심한 투기지역이다.
문제는 투기한 공무원이 이들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 친지의 이름을 빌려 땅 매입을 한 공무원'경찰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 울진군청의 설명이다. 영덕군의 원전예정지구 주변에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설이 파다하다. 심지어 울진의 일부 공무원은 땅 매입에만 그치지 않고 건축물 보상을 더 받고자 신규 건축 행위까지 했다.
물론, 이들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울진 고목리는 원전 건설 발표 후 해당 지역의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더라도 책임은 없다. 울진군 역시 투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울진군은 신규 토지 매입 및 건축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보상가를 노린 신규 건축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적확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이라고 땅을 못 사게 할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원전공사를 위한 토지'건축물 보상에 한수원 자금은 물론이고 국비'지방비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투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공무원은 개발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신분임을 고려한다면 그냥 놔둬선 안 된다. 정부와 경북도, 울진군이 더는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면 투기 공무원은 물론이고 차명으로 투기한 공무원까지 찾아내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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