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메라 단 비행물체 추락…군·경 출동 소동

영상 콘테스트 참가 위해 날려

6일 오전 11시쯤 안동 풍천면 신성리의 한 농가에서 미확인비행물체가 발견돼 출동한 경찰과 군인들이 비행체의 주인이라고 밝힌 고모(31) 씨 등 3명과 비행체를 상대로 감식을 벌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6일 오전 11시쯤 안동 풍천면 신성리의 한 농가에서 미확인비행물체가 발견돼 출동한 경찰과 군인들이 비행체의 주인이라고 밝힌 고모(31) 씨 등 3명과 비행체를 상대로 감식을 벌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현충일인 6일 아침 안동의 한 동네에 UFO(미확인비행물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쯤 안동 풍천면 신성리 한 농가에 군 병력과 경찰이 급히 출동했다. 하늘에서 수상한 물체가 마을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였다.

독자 제보를 받은 기자도 이 마을로 갔고 괴물체를 목격했다. 카메라와 풍선, 낙하산이 달린 이 물체는 별다른 추진장치가 없었다. 풍선을 이용한 비행체였다.

군'경찰 등이 1시간 30분가량 이 물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명의 남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현장에 나타났다. 한 휴대전화 제조기업이 개최한 영상 콘테스트에 출품하기 위해 이날 오전 낙하지점에서 차로 3시간(약 220㎞) 떨어진 전주의 전북대학교에서 이 물체를 띄웠다는 것. 물체에 달린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남성 중 한 명의 스마트폰까지 달아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이 물체를 성층권까지 올려서 지구를 촬영할 목적이었다.

이들의 행동은 법으로 금지된 것. 항공법 시행규칙 66조'68조에 따르면 고도 150m 이상 비행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군 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았고 무인비행장치도 신고 기준인 12㎏을 넘지 않아 물건을 모두 돌려주고 훈방조치했다"고 말했다.

비행체를 띄운 고모(31) 씨는 "풍선에 연구용이라는 문구와 연락처를 기재해 뒀어야 했는데 급하게 날리다 보니 이를 잊었다"며 "군인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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