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 4월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심 전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지난 3일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천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된 고위공직자로서 입법권과 관련해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아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의 부당한 청탁도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직무에 포함된다는 그릇된 공직윤리관에 기초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범행 내용을 축소하는 취지의 주장으로만 일관한 점도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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