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에 수없이 출두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덩달아 한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보도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전체 달성군 공직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2014년 12월 달성군의회가 제기한 달성군의 '축산 관련 보조금집행사업 달성축협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최근 발표, 달성군 농업정책과 직원 A씨 등 4명과 달성축협 및 달성축협 직원 B씨 등 5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달성군의회는 당시 "달성군이 지역 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성축협에 지원을 위탁한 보조금 사업이 특혜성"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벌였고, 한 언론사도 보도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가 확대됐다.
달성군의회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고, 급기야 달성경찰서는 지난해 1월 달성군청 공무원 4명과 달성축협 직원 5명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업무상배임(1억7천만원)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불법사실 내용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검찰은 축협과 달성군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없다고 최종 판단, 사건이 불거진 후 1년 6개월 만에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자 달성군 공무원노조는 7일 공식적으로 '청보리 사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발표, "달성군 800여 공직자들을 마치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아세운 사건"이라며 달성군의회와 관련 보도를 이어간 언론사를 비판했다.
피해 공무원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1년 6개월 동안 모두 7, 8차례나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범죄자로 낙인 찍혀 가족들은 물론, 직장 동료에게도 차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다"며 하소연했다.
축산농민 C씨는 "한 군의원이 축협조합장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음해가 시작됐다. 이후 군의회의 표적 감사와 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축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사태까지 불러왔다"며 "이제 사법당국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축협 관련 지원 예산 정상화 등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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