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만원짜리 양복 세탁 맡겼다 바지 분실, 보상가는 얼마?

1심 판결 "4만원", 감정 거친 항소심 "26만8천원+이자"

'맡긴 세탁물을 분실하면 얼마나 보상받을까.'

세탁을 위해 맡긴 고가의 양복을 세탁소에서 분실한 피해자가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분실된 양복 가격을 알기 위해 전문가 감정까지 동원됐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200만원짜리 양복의 세탁을 맡겼다가 하의를 분실한 원고 A씨가 세탁소 주인인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6만8천여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씨가 승소금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한 항소심 판결을 받기까지는 2년여 기간이 걸렸다. A씨가 세탁소에 양복을 맡긴 것은 2014년 5월. 하지만 세탁소에서 양복 하의를 잃어버리자 A씨는 같은 해 7월 세탁소 주인에게 양복값과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가 세탁물의 구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세탁업의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요금(2천원)의 20배인 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위자료(1원)를 대폭 낮춰 200만1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고, 감정도 의뢰했다. 감정에서 분실한 양복의 중고품 가격은 76만8천여원, 상의와 하의 가격비를 65대 35로 결론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액(768,300원×35%)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이번 사건의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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