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층 이상의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 등에 대비해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유아 1명당 최소 교실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해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등 피난기구는 2층에도 설치해야 한다. 이때 피난기구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유아용이어야 한다. 경보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하도록 했던 데에서 400㎡ 미만 시설에도 설치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또 교실과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을 필수시설로 둬야 한다. 교사실이 필수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 같은 내용은 법령 개정 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소방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유치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새로 인가할 때 관할 소방관서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