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년 만의 野 출신 의장 'Mr. 스마일' 정세균

본회의 개의 등 권한 막강…국회 사무처 물갈이 예상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심재철, 박주선 부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심재철, 박주선 부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원이 당선되면서 국회 운영은 물론 국회 사무처 조직까지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02년 16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출신 박관용 의장 이후 14년 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권한은 물론 회의 중지'산회권,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의 결심이 없다면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법안 직권상정의 경우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비상사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 달려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후임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여권 출신 국회의장 시절보다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연말 예산심사에서도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사무처 조직에도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국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또 국회 사무차장, 입법차장, 비서실장 등 차관급 인사들의 임명권도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각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들도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이제까지는 여권 출신 인사들이 주로 차지했던 주요 보직이 이제는 야권 인사들에게 넘어올 수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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