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적단체 범민련 회원 활동 혐의 금속노조 조합원 압수수색

경찰이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김모(51)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보안수사대 20여 명이 대구 북구 구암동 김 씨 집에 들어가 범민련 월간지 1부 등 총 4종 23점의 물품을 압수했다.

김 씨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주연합(범민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고 페이스북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다음 주 초쯤 김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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