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빌린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최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월 2일 0시 40분쯤 서구 비산동 자신의 공장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ℓ를 헌옷에 뿌린 뒤 불을 내 1억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 후 지난달 12일 보험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계약 만료 후 빌린 공장을 원상복구해 주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 계속 버티다 건물주와 소송에 휘말리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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