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 징역 1년·벌금 6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8)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건네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러시아 여성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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