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0일 54명의 직원 임금 7억4천4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A사 대표 회장 이모(69)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인 대표이사 이모(37)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구미에서 제조'서비스업 등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개인자산인 건물 신축 비용 또는 상가건물 매입비 등 개인자금으로 빈번히 사용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했다.
또 회장 이 씨는 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납부해 퇴직연금을 따로 챙기는 등 법인 및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 등에도 도급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부자는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행하고, 고급 아파트와 정원수만 1억원 상당에 달하는 호화저택에 살면서도 체불 해결을 외면했다고 구미지청은 설명했다.
구미지청 한 관계자는 "체불 직원들 중 상당수는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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