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오리건 법원 '제3의 성' 첫 합법용어 인정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male) 또는 여성(female)이 아닌 제3의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과 지역 일간지 더 오리거니언, 시사주간지 타임 등은 미국 오리건 주 멀트노마 카운티 지방법원이 성전환 여성 제이미 슈프(52)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에게 '여성' 대신 'non-binary'로 성을 표기하도록 승인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으로 여기에선 남성과 여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생각한 슈프는 지난 4월, 두 가지 분류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으로의 교체를 법원에 요청했고, 에이미 홈스 헨 판사는 슈프에게 '넌 바이너리'로 성 정체성을 표기하도록 전날 판결했다.

슈프와 함께 청원서에 이름을 올린 민권변호사 레이크 페리기는 "그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그 반대로 성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많았지만, '넌 바이너리'를 요청한 건 슈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남자로 태어난 슈프는 미국 육군에 입대해 2000년 중사로 전역했다.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처방 등 성전환에 필요한 모든 치료를 완료했다.

슈프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 성 정체성은 늘 여성이었다"면서 "남성과 여성이 혼재된 나 자신을 제3의 성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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