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발생한 대구 태평로 상가 화재는 세입자가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3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중구 태평로 1가 교동시장 인근 빌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12일 "세입자 A(61)씨가 3일 오후 6시쯤 상가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3대의 주유구를 강제로 열고서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붙지 않자, 자신이 운영하던 4층 당구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와 2층에서부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불을 붙인 사실을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 4층에서 숨진채 발견된 인물이 바로 세입자 A씨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최근 임대료 미납 문제로 건물주와 다툼이 있었고, 영업부진과 생활고를 겪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방화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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