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 더민주 96 >새누리 58

갓 출범한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도 '여소야대' 형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4'13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가 아직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새누리당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에 해당하는 96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8건(33%)으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19건(11%)이었고, 정의당 의원들은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숫자도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적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는 자신의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 협조공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표발의자는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서명에 참여한 의원보다 법안 발의에 훨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0명으로, 더민주의 34명보다 적었다. 국민의당은 9명이었으며, 정의당은 3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7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순자 의원, 더민주에서는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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