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생한 대구 중구 태평로 5층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 경찰은 해당 건물 4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에 불을 지르고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세입자 A(61) 씨가 이달 3일 오후 6시쯤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3대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다 실패한 뒤 4층 당구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나와 2층에서부터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불을 붙인 것이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불을 지른 뒤 당구장 내부로 들어간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 화재 직후 4층 당구장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시신도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임대료 미납 문제 등으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고, 영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재 당일 당구장 영업을 하지 않고 당구장에 미리 인화성 물질을 준비해뒀고 2~4층 학원, 사무실 등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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