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일부 교수가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퇴진요구 소송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원고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홍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재단 정상화와 관련한 법률 자문료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 형이 확정되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유추해석으로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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