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물,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서민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옥상 물탱크 무상 철거 및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50% 무상지원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 기간 확대 등 시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 집 수도꼭지 수질검사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주는 '우리 집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한 가정을 방문,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해 검사 결과까지 직접 확인시켜 주는 원스톱 수질검사다. 이는 수돗물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다.
2014년 306건, 지난해 250건, 올 5월 말 현재 172건을 신청받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수장에서 최첨단 고도정수처리돼 생산된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질 변화 없이 안전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의미다. 대구 수돗물은 1998년 매곡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시작으로 2000년 국내 최초 상수도 부문 ISO 14001 인증 취득, 2014년 매곡'문산정수장의 전오존 및 공산정수장의 막여과 처리시설 완공 등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우리 집 수돗물의 수질이 궁금한 시민은 국번 없이 121로 전화하거나 통합홈페이지(물사랑 http://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상수도본부는 올해부터 상수도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급수 중지 계량기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월 10㎥의 수도요금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달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일률적으로 구경별 기본요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빈집, 재건축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할 사업소에 급수 중지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해선 급수 중지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은 가정용인 13㎜ 1천60원부터 400㎜ 이상 45만원까지 14단계가 있다. 올해 급수 중지 및 정수 처분 실적은 5월 말 현재 총 1만6천571건, 4천만원 정도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도 월 10㎥(5천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급수 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규모는 연간 5천500가구, 8천300만원에 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4천 가구에 2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 5월 말 현재 4만8천940가구에 대해 11억8천300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
급수중지 제도는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 혜택뿐 아니라 빈 건물의 옥내누수 발생 시 과도한 수도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계량기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 물탱크 무상 철거
옥상 물탱크 무상 철거 및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둘 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5층 이하 주택 및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물탱크를 무상으로 철거,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옥상 물탱크 철거 사업의 핵심이다. 지난해 3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1천33곳의 물탱크를 철거했고, 앞으로 예산 9억2천만원을 들여 3천201곳의 물탱크를 철거할 예정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원, 갱생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4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억9천만원을 들여 746가구를 지원했고, 올 들어 5월 말 현재 2억1천567만원(387가구)을 지원한 것을 포함, 앞으로 10만4천442가구에 8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옥내누수 감면 기간 확대
상수도본부의 대시민 정책 중 하나가 누수 감면제도다. 이는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제도다. 옥내누수 감면제도는 1995년 9월 경영 합리화를 위해 실시한 격월검침으로 누수 발견이 그만큼 늦어짐에 따라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민원이 많아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격월검침 수용가에 한해 1996년 11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감면 대상을 격월검침뿐 아니라 매월검침까지 확대했고,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량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 2월부터는 건물 내의 지하나 벽 속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엔 기존 감면 기간을 2배로 확대해 시민들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매월검침은 1개월, 격월검침은 2개월에 한해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하던 제도를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매월검침은 2개월, 격월검침은 4개월로 확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덜어주고 있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선공사 전'후 사진과 공사비 및 자재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누수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수도본부는 올 5월 말 현재 3천140건을 신청받아 2억9천만원을 감면했다.
김문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옥내누수 감면 기간을 확대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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