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투과검사 업체에 갓 입사한 20대 직원이 '2인 1조' 작업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작업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사고를 숨기는 데 급급해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성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평택출장소)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모 씨가 양손을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씨는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며 20대로 확인됐다. 또 작업 당시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피폭당한 양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며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를 상기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업체가 사고를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