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경 태운 채 北으로 달아나려던 中어선, 두 달간 불법 조업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달아나려 한 중국 어선이 2개월간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나포한 50t급 중국 어선 선장 A(48) 씨의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A씨 외에도 기관사 B(50) 씨와 항해사 C(41) 씨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됐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1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서해 NLL을 8.6㎞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선원들은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2개월가량 서해 NLL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보통 중국 어선은 출항 전 식량을 대거 싣고 우리 영해로 이동한 뒤 먹을 게 떨어지면 어획물 운반선을 통해 식량을 재차 공급받는다"고 말했다.

A씨 등 중국 선원 7명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봉쇄하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도주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A씨 등 간부 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 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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