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병원 병문안, 평일 2시간·주말 4시간 제한

내달부터 병문안객 기록적 작성…환자 퇴원 후 30일 지나면 폐기

메르스 사태 발생 1년이 다가오면서 병원 '병문안 문화'가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대형병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병객들의 병문안 시간을 대폭 제한하는 '입원 환자 병문안 권고 기준 2단계 실천 방안'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5개 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문병객들의 병문안 시간을 평일 오후 6~8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6~8시로 제한할 방침이다. 단 환자 진료 상담 등을 위한 직계 가족의 방문은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입원환자 병문안 권고기준 2단계 실천 방안으로, 각 대형병원은 1단계로 지난 2월 응급실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병문안 시간제 운영을 홍보해왔다. 병문안객은 병원이나 입원실 입구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방문 날짜와 이름, 환자와 관계 등을 남겨야 한다. 이 정보는 환자가 퇴원한 후 30일이 지나면 폐기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병원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입원 환자들을 위한 '사이버 병문안' 제도도 운영한다. 병원에 입원 여부를 확인해 재원 중일 경우 인사문을 출력해서 병실로 전달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접수자에게 퇴원했다고 알려줄 예정이다.

또 입원 환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거나 임산부나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항암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방문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친지나 동문회 등의 단체 방문은 제한하기로 했다.

병원을 상시 출입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간병인이나 청소인력, 식당 조리원 등 간접 고용인력과 의료기기 및 의료물품 납품 업자와 세탁물 처리업자, 제약회사 영업 사원 등 정기 방문객은 개별 출입증이 교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병문안 시간제한을 통해 병문안과 문안객 수 자체를 줄이고, 병문안 문화도 바꿀 것"이라며 "다만 이번 조치가 자율적인 병문안 문화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강제하거나 처벌 규정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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