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린 임금 동전으로…밤새워 세며 눈물흘리는 서민들

고용주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동전으로 화풀이를 하는 '동전 갑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강자에는 약하고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우리 사회 풍토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건축업자 B씨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받았다.

동전은 100원짜리 1만7천505개, 500원짜리 5천297개 등 무려 2만2천802개나 됐다.

B씨는 자루에 담은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뒤섞이도록 한 뒤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근 상점 주인의 도움으로 은행 몇 군데를 떠돌다 한국은행을 찾아가서야 겨우 동전을 5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카페에서는 업주가 종업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리고 맞고소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3월 30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업주가 임금 17만4천740원을 1천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줘 여론이 들끓었다.

자루 2개 무게만 22.9㎏에 달했다.

업주들의 이 같은 횡포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같은 해 4월에도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의 임금 18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동전 갑질'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며 체불임금 문제가 일상화해 고용주와 직원 간 갈등이 커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몇 건의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제화를 하자는 논의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게끔 대안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행 노동법 상으로도 '동전 갑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는 주급, 월급 등 임금 성격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인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게끔 명시됐다"며 "그러나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청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고용주들이 불만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전 갑질'을 막더라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다른 방식의 '갑질'을 할 수도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올바른 감시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령 직원이 태업, 부정행위 등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생계가 달린 월급으로 보복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그런 부분은 적법한 방식으로 지도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