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관련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관련 기업들을 수사중이지만 CMIT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제품과 관련된 업체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2년 동물시험 결과 PHMG과 달리 CMIT나 MIT 등을 원료로 한 한 제품에서는 폐섬유화 등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애경 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최근 CMIT·MIT 성분의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자 중 3명의 피해를 인정했으며, 이달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CMIT·MIT도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를 일으켰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면서 "CMIT·MIT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도 철저히 수사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옥시연구소장 조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옥시연구소에 몸담은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도록 해 70명의 사망 사건과 105명의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학적 검증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 문구를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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