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동전으로 화풀이하는 '동전 갑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강자에는 약하고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우리 사회 풍토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건축업자 B씨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받았다. 동전은 무려 2만2천802개나 됐다. B씨는 자루에 담은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뒤섞이도록 한 뒤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카페에서는 업주가 종업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리고 맞고소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3월 30일에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업주가 임금 17만4천740원을 1천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줘 여론이 들끓었다. 자루 2개 무게만 22.9㎏에 달했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동전 갑질'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 문제는 현행 노동법상 '동전 갑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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