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장천면 신장리의 해성케미칼'세원정밀 등 중소기업 4곳은 2006년 9월 공장 증설을 위해 회사 부지와 연접한 폐하천 부지 4천500여㎡의 활용 방안을 구미시에 요청했다.
이에 구미시 기업애로대책계는 폐천부지의 수의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찾았으나 이곳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이어서 현행법에 매각 또는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벽에 부딪혔다.
이곳에 공장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자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선 면적 규정상 이들 회사 부지를 비롯해 인근 부지가 함께 용도 변경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인근의 다른 중소기업 20여 곳이 회사 부지의 15% 정도를 도로'녹지 등 용도로 땅을 내놔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당연히 다른 지주들의 반대로 손을 댈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담당 공무원이 몇 차례 교체되고, 수십 차례의 대책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미해결 기업애로로 남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부처 간 다른 법령 해석이나 법 적용 등에 따른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없애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문제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의뢰됐다.
수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최근 10여 년 동안 어지럽게 엉킨 실타래가 풀렸다.
폐하천 부지를 구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때 주차장'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폐하천 부지는 조만간 주차장으로 개발돼 인근 기업체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이 중 남은 부지는 관련 기업이 공장 증축을 하게 돼 이곳은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다 구미시 공무원의 노력까지 더해지며 10년 만에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 것이다.
김용수 구미시 기업애로대책계장은 "10년 된 기업 민원 전봇대를 뽑아버려 속이 시원하다"면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기업애로뿐만 아니라 장기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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