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음주 운전에 대한 검찰의 엄벌 의지, 법원이 화답할 차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운전자는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였고,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이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에게 10년을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이례적인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유사 사건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구형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처럼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지만 음주 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4일 밤 경찰이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전국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두 시간 동안 543명이 적발됐다. 지난주 음주 운전 차량이 낸 사고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사고 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단속한 결과가 이 정도다.

음주 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단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운전자처럼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 전과를 지닌 상습 음주 운전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누비고 다닌다. 대구만 해도 상습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2013년 766명에서 2014년 808명, 2015년 843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무면허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우리나라 법원은 1년 남짓한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린 형량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최고 4년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의 유혹을 떨치기에 역부족이다. 같은 경우 미국이라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50년을 살아야 하고, 일본도 살인에 준해 징역 1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묻지 마 살인'의 희생자에 다름없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런 잠재적 살인을 막을 수 없다. 검찰의 강한 처벌 의지에 법원도 발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자체만으로 잠재적 살인 의사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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