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6일 여행사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티켓 취소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김천시내 여행사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과 지인들에게 "예약한 제주도 여행에 대한 비행기 티켓은 이미 예매가 끝난 상황이어서 티켓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 비용으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