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7억 받은 전 검찰 수사관 원심대로 '중형'

대구고법, 항소 기각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검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조 씨 측에서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 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무역업자 현모(54'구속) 씨로부터 조 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조 씨에게서 290억원을 투자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서기관은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피고인이 1, 2심 재판 과정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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