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 도급 택시 비리에 눈감는 이유 뭔가

대구시가 일부 법인택시 회사의 불'탈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기 일쑤다. 도급 택시 의혹이 제기돼도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대구시가 실태조사를 소홀히하고 행정처분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이 일면 선조사를 통해 이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시의 할 일이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처리를 미루는 모양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가 최근 시 감사실과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택시업체의 도급 비리에 대한 시의 반응이 신통찮았기 때문이다. 택시노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운전기사가 버젓이 택시 영업을 했는데도 시가 업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급 택시 운영이 의심되는 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행정처벌도 흐지부지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업체는 대구고용청과 경찰의 조사를 통해 진정서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도급 택시를 운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시는 말을 바꿨다. 올해 초 "대구고용청과 경찰 수사가 끝나면 처분을 하겠다"더니 정작 조사가 마무리되자 "따로 처분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달서구 한 업체도 2013년 11월 도급 문제가 불거졌고 이듬해 3월 대구고용청으로부터 무급운행금지 위반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처음 이 업체에 '명의 이용 금지' 위반으로 '사업면허 취소' 처분 예정이라고 통보했던 대구시는 이후 청문절차를 거치며 '부제일 위반'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도급택시는 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정식 고용하지 않은 채 계약금이나 납입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서류상 운전기사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등으로 무자격 운전기사를 양산해 과속운전이나 불친절, 심지어 범죄 악용 등의 우려도 크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시가 확인된 불법행위조차 소극적으로 다루고선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택시업체를 위해서가 아닌 대구시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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