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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수 이정,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모든 활동 중단"

경찰이 가수 이정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가수 이정(35)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i3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됐다. 이정은 적발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정의 소속사 측은 "이정은 변명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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