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이주한 가수 이정(36)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정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은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LP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3%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수 이정이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해와 채혈을 하기도 했다.
이정은 2013년 제주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주한 후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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