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대구를 감싸고 흐르는 금호강 3곳 15.42㎞에 낚시가 금지된다.
대구시는 하천 오염 방지,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3.51㎞),팔달교∼무태교(4.4㎞),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관할하는 금호강 구역 37%에 해당한다.
금호강 하구∼세천교,공항교∼화랑교 구간은 낚시인 취사·야영,쓰레기 투기로 시민 불편이 크고,허공을 가르는 낚싯바늘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팔달교∼무태교는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처다.대구경북야생동물연합 연구용역 결과 낚시인 증가가 수달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화랑교∼범안대교는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있다.
현재 낚시 금지지역은 신천 전 구간,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각 1㎞이다.
금지지역에서 낚시하면 하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봉표 대구시 자연재난과장은 "금호강 낚시에 대한 민원이 많았으나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었다"며 "수달 보호 등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한 만큼 시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