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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 병원은 조직적 은폐…법원 '금고 1년 집유 2년' 선고

사진.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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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됐다고 밝혀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약 한 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 일병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의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동에서 보관하던 베카론 병을 두고 병원 관계자들이 한 일련의 조치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병동에 해당 약물이 어느 정도 보관돼 있었는지 등 판단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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