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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름방학 불법 운전교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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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운전면허시험 강화를 앞두고 서둘러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방학 기간에 경찰이 불법 운전교습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8월 26일까지 10주간 여름방학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을 구성, 일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학원이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거나 정식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무등록 학원의 수강생 모집창구 역할을 하는 불법 홈페이지도 상시 감시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무등록 학원의 불법 교습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이 때문에 교습 중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어려워 수강생 스스로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교습차량에 임의로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도 조잡한 경우가 많아 오작동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의 명단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www.drivekore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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