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은 종류가 다양한데 맥주는 캔맥주밖에 없네요. 생맥주는 없나요?" 지난해 대구치맥페스티벌 때 축제 참가자들의 잇따른 문의에 담당자들의 가슴은 콩알만 해졌다. 주세법 등 관련 규정상 지역축제에서는 '가정용 캔맥주' 만 판매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생맥주든, 수제맥주든 모든 종류의 맥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지역 축제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시설기준을 정해 식품접객업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낸 뒤 국세청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대구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7월 처음으로 '규제 개혁의 산실'인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지역 31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지역 규제개혁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또 지역 40여 개 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Zero 민관협력네트워크'도 활성화시켰다.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치맥축제 맥주, 수성못 오리배, 옥상영업 허용 등 서민과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많은 규제가 개선됐다.
◆치맥축제에 생맥주'수제맥주 등 모든 맥주 판매 허용
대구치맥축제가 수제맥주나 수입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축제 참가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칫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관련 규정을 찾아내 국세청,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축제에서 주류판매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었고, 치맥축제에서 주류판매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지역축제에서 주류판매 합법화의 길을 연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국 최초 저수지의 유'도선(오리배 등) 야간운행 허용
한국농어촌공사의 유람선 운행시간을 '일몰 전까지'로 제한하는 내부지침에 따라 야간운행을 할 수 없었지만 농어촌공사를 직접 찾아 설득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끝에 마침내 전국 최초로 저수지에 유'도선 야간운행 허용을 끌어냈다. 이를 통해 수성못에서만 연간 10억원 이상 운행수익을 창출하게 된 것은 물론, 전국에 유람선을 운행하는 농어촌공사 관리의 모든 저수지에서도 야간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 허용
답답한 실내공간보다는 탁 트이고 쾌적한 야외공간을 선호하는 많은 시민의 요구 충족과 카페, 음식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근거 규정을 찾고 인'허가 부서인 구'군을 설득한 끝에 식품접객업소가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수성못 일대에서 전국 최초로 옥상영업이 허용됐고, 대도시 중심지인 중구에서도 전국에서 찾기 힘든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전국 최초 국가 하천 내 푸드트럭 허용
대구의 대표적 경관자원으로 대구 12경에도 포함돼 있고,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 아크'가 자리 잡고 있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지만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샀던 강정고령보에 전국 최초로 국가 하천 내 푸드트럭 2대가 허용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비금속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
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애초 입주대상이 아닌 원료재생업도 입주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산업단지 비금속업종 178개 업체가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고, 생산유발효과 약 690억원, 고용유발 230여 명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폐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금융업 허용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목적 외 이용을 허용했다. 이에 애초 지원시설용지 입주 업체의 유휴시설이 금융업 등에 이용되거나 창고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출판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170억원, 11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테크노폴리스지구) 공장용지 건폐율 완화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산업용지 건폐율을 종전의 70%에서 80%로 10%p 상향조정함으로써 110여 입주 예정업체의 공장 건축 시 불편을 해결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지 158만9천㎡의 10%인 15만8천㎡의 공장증설 가능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유발효과 2천585억원, 고용유발 660여 명의 효과를 거뒀다.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 허용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고 있는 인체지방을 '태반'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건의, 환경부, 식약처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받았다. 지방흡입 시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 1㎏에서 화상'창상용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바이오 소재로 사용되는 세포외기질 3,000㎎(15만달러어치)과 콜라겐 120㎎(2만4천달러어치) 등 17만4천달러(한화 약 2억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어 20조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 합법화를 건의, 올 연말까지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의 에스엘㈜ 등 상당수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가 실외후사경 대체 시스템 개발 완료 단계에 있었지만 현재 불법으로 돼 있는 현행법에 가로막혀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물(water), 의료(medical), 에너지(energy) 등 대구의 경제 체질을 친환경 첨단산업 도시로 바꾸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찾아내 혁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범위를 넓혀 시민과 기업이 모두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인 이른바 행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감사, 적극 행정에 대한 인사 상 우대 추진, 행태규제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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