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강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공무원'국회의원'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의 직무 관련 접대비 한도를 식사 비용 3만원, 선물 금액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 이상을 받으면 처벌되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27일 공포됐고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9월 28일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김영란법이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거쳐 실제 적용될 때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시행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은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원인 될까?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가 총수요 부족에서 기인하는 늪지형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을 우려하는 이들은 대부분 내수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꼽는다.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경제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의 추정 방법에 따르면 산업별 연간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종이 8조5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골프업계는 1조1천억원가량의 타격을 받는다. 보고서는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로 접대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업계에 미칠 손실액 규모를 추정했다.
식사 등 음식 접대비를 기존 입법예고안인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손실액이 4조7천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천억원, 10만원인 경우 6천6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음식업종이 접대비 조정에 따른 영향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등에 쓰일 선물 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손실액이 1조4천억원, 10만원인 경우 9천70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골프업계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한선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연간 1조1천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법 시행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으로 불법'편법 양산 문제를 꼽는 이들도 있다. 이 법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는 알려진 편법 방법들만 나열해도 다양하다. 영수증 날짜를 조정하거나 여러 업소로 나눠 따로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이다. 회사의 법인카드를 여러 장 가져가 업소 주인이 갖고 있는 여러 사업자 명의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도 있다.
접대 자리에서 더치페이로 계산한 뒤 접대하는 측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식사비를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계열사나 관계사끼리 카드를 빌려주는 '품앗이 결제'도 김영란법을 문제없이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다. 업소에서 협조하면 방법은 더욱 간단해진다. 인근 유흥업소나 식당에서 영수증을 나눠 발행한 뒤 사후 정산하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대 해석 말라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쪽에선 내수에 끼치는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우선 12조원 가까이 내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77% 이상을 현금으로 쓴다고 계산해서 생긴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 음식, 5만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했다는 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서 명절 선물을 100개 받았다고 했을 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채 1개도 줄지 않을 것(최대 감소폭 0.86%)이라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라고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선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냈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숫자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 정도의 선물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법률 시행의 긍정적 효과도 제기된다. 기업의 접대비 감소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부패 척결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이 찬성 쪽에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현 시점에서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부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12%)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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