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화물차가 도로 위의 흉기가 되고 있다. 19일 새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터널 인근에서 19살 청년이 몰던 승용차가 불법 주차해둔 14t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젊은이 3명이 애꿎게 목숨을 잃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불법 주차한 차만 아니었더라도 잃지 않았을 소중한 생명이었다.
사고 지점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지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의식하지 않았다. 화물차주도 모르쇠했고 경찰이나 구청도 현수막만 내걸어두었을 뿐 단속의 손길은 멀었다. 그 흔한 단속 카메라 한 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 사이 사고 현장은 매일 밤 화물차와 고속버스의 불법 주차가 일상화한 곳이 됐다.
대구시엔 차고지 등록 의무가 있는 1.5t 이상 화물차가 1만5천 대에 육박하지만, 공영 화물차 차고지는 1천308대만을 수용할 수 있다. 1.5t 이상의 화물차는 등록한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 대부분 화물차가 차량 등록 때 어쩔 수 없이 등록했던 차고지를 외면하고 집 부근이나 화물운송이 쉬운 지역에 불법 주차를 하기 일쑤다.
화물차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불법 주차로 인해 멀쩡한 운전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화물차 주차에 대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주차면에 대한 확충 노력을 계속하면서 다른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화물차 등록 시 일본처럼 현장 실사를 통해 차고지에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엉터리 차고지로 꼼수 등록하는 것을 막아야 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다. 공영 차고지도 과감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차량 운행에 불편을 안기고, 사고 위험도 키우는 불법 주차에 대해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량 통행이 한적한 외곽 도로에 야간 주차를 허용할 경우는 도로에 안전시설 등을 갖춘 후 야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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