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이 이번 주 안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한 데 반발한 것이다. 보훈처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취소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야 3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불과 한 달 전인데, 이번 행진을 기획한 보훈처의 행태는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며 "당장 박 처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대상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 본회의에 바로 부의 되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해임촉구결의안은 상임위를 거쳐야한다. 아울러 결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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